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4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 시기, 금액 등에 대해 최종 확정된 사안들을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 되었습니다. 우선 추경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과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 대책, 방역대책 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 인력, 자금 등을 종합 지원
-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여행, 공연, 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상향
- 전세 버스 기사 3.5만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 노동자 103만명에게 4개월분인 80매의 방역마스크를 지원
-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1조원과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0.5조원 지원
1. 소상공인 대상 지급 금액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
규제업종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11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2종 | 400만원 |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원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 |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 250만원 | |
경영위기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 |
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2. 지급 시기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중 지급 개시 되도록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속지급대상자* : 270만명> - 3. 26(금)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 29(월) : 안내문자 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기수급자 : 70만명> - 3. 26(금) : 사업공고 - 3. 26(금)~3. 27(토) : 안내문자 발송 - 3. 26(금)~4. 02(금) : 신청 접수 - 3. 30(화)~4. 05(월) : 지급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
<신규 : 10만명> - 3. 26(금) : 사업공고 - 4. 12(월)~4.21(수) : 신청접수 - 4. 22(목) : 소득심사 시작 - 5월 말 : 지급 개시 |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최종 확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4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 시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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