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과속 또는 신호 단속카메라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무심코 인지를 못하고 지나치게 되었을 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이파인(경찰청 교통 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알아볼게요.
바로 경찰청 교통 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경찰청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납무 시스템, 미납금, 무인단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활용하는 사이트일텐데요. 한 번 알아볼게요.
1. 신호위반 과태료
- 이륜차 : 5만원
- 승용차 : 7만원
- 승합차 : 8만원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차량명의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즉시 부과되며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책임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일반도로는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2. 속도위반 과속 과태료
- 20km/h 이하 : 4만원
- 20~40km/h 이하 : 7만원
- 30~60km/h : 10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3. 경찰청 교통 민원24사이트 확인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해서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을 해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줍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최근에 과속, 신호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 내역이 있으면 조회가 가능하고, 1000건 이상 조회가 되거나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저도 보르게 찍힌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위반 사실은 일자, 장소, 차량번호 등이 상세하기 보여지기 때문에 언제 걸렸는지 알 수 있어요.
한편 내가 위반을 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도 있는데 신청을 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다들 한 번쯤 교통법규를 알게 모르게 위반하게 되는데요. 특히 무인단속카메라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방지하게 위해 문자메세지를 통해 미리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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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과태료로 내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것으로 납부해야 할까?
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것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 주정차 위반으로 아마 대부분은 이 위반 고지서를 한번쯤 받아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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